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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 밀쳐 3살배기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법정구속

탁자 밀쳐 3살배기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법정구속

입력 2016-04-12 07:56
업데이트 2016-04-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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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다’는 이유로 범행…불구속 30대 보육교사에 징역6월

법원 “아동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학대…죄질 좋지 않아”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붙여 세 살배기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1시 26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세게 밀어붙여 원생 B(3)군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B군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원생 C(3)군을 향해서도 탁자를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B군 등이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 부모는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B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B군 부모가 휴대전화로 직접 녹화한 12분가량의 CCTV 영상에는 교사 A씨가 탁자 옆에서 다른 원아들에게 학습지로 보이는 자료를 나눠주다가 갑자기 B군 앞으로 다가와 탁자를 세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B군이 벽에 뒤통수를 박은 뒤 얼굴을 탁자에 부딪치는 장면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12일 “피고인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B군이 치아 2개가 빠지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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