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새누리당 주대준(왼쪽)후보와 정은숙 후보.
경기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주대준(왼쪽·62·광명을) 후보와 정은숙(57·여·광명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은숙 후보와 주대준 후보는 지난달 28일 “경희대 의대는 예과를 제외한 본과 인원과 시설 모두를 광명시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경희대 측은 광명시에 10만평 정도의 부지에 의대를 비롯한 대학건물, 병원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들이 낸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에 이의제기 했고, 도선관위는 9일 해당 내용에 대해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광명시선관위는 도선관위의 결정사항을 이첩받아 추가 조사한 뒤 정 후보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주대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만들고 배포한 곳은 정은숙 후보 측으로, 사전에 주 후보 캠프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자료 배포로 주 후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숙 후보 측은 “경희대 재정경영원 재정위원회에서 비밀유지 사안으로 광명으로의 의대 이전과 병원건립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선거 때문에 경희대 측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광명시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와 주 후보가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