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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세 살 아들 살해한 A씨 살인죄로 구속기소, 둘 사이에 두 아들이 더 있어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세 살 아들 살해한 A씨 살인죄로 구속기소, 둘 사이에 두 아들이 더 있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4-12 15:13
업데이트 2016-04-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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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박소영)는 1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본처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형부 B(51)씨는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경찰에서 추가 송치하면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분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아들 C(3)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췌장절단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B씨의 언니는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는 2014년 10월에도 당시 생후 10개월인 C군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들어 올려 뼈를 부러뜨렸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B씨는 지난해 11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당시 2살인 C군을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놓고 위에 파이프를 끼워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8)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20분간 시키고 벽시계를 둘째 딸(7)의 머리에 내려친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로 확인됐다. A씨는 셋째인 C군 외 넷째와 다섯째 아들도 B씨와 사이에 낳은 친자식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B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아들 등 4남 1녀를 뒀다.

사건 초기 경찰이 B씨 집에 도착했을 당시 집안에는 A씨와 형부 B씨는 물론 B씨의 아내(A씨의 친언니)가 함께 살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기록상 A씨 자매에게서 정신질환 등의 장애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B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 왔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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