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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600마리 도살’ 집행유예 동물보호단체 반발

‘길고양이 600마리 도살’ 집행유예 동물보호단체 반발

입력 2016-04-11 16:03
업데이트 2016-04-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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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600여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동물보호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물 학대행위(동물보호법 위반) 가운데서도 그 규모나 잔인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해야할지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동물자유연대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 선고와 관련 “검찰은 즉시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수백마리를 학살해 국민을 분노케 한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며 “검찰은 솜방망이 선고에 항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시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길고양이 도살범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6일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잡아 펄펄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뒤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판매한 정모(55)씨에게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는 2년간 형 집행을 하지 않는 대신 8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씨에게 선고된 형은 그동안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대체로 벌금형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무겁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동물보호법·식품위생법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자기 개를 물어뜯는 이웃집 맹견을 기계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일 때’에 한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보다 동물학대 방지가 목적인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창원지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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