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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헤어지자’ 초등 여동창 감금·성폭행 ‘실형’

‘군대가면 헤어지자’ 초등 여동창 감금·성폭행 ‘실형’

입력 2016-04-11 15:59
업데이트 2016-04-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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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헤어지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중감금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문씨는 초등 동창생인 A(20·여)씨와 사귀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중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께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가 ‘군대에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문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볼·코·입 등을 깨물어 고통을 가하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문씨는 다음날인 9일 A씨를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오전·오후 두차례 성폭행한 뒤에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줬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해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구조할 때까지 28시간 30분을 감금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이성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두 차례 성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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