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증샷! 투표용지 촬영은 안돼요”…2년 이하 징역갈수도

“인증샷! 투표용지 촬영은 안돼요”…2년 이하 징역갈수도

입력 2016-04-11 15:58
업데이트 2016-04-11 15: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투표 인증샷 자유롭게 찍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기표소내 촬영 금지·손가락 기호 표시도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1일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인증샷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도 SNS·인터넷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내용 없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알수 있는 인쇄물, 녹음기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SNS·인터넷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13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해 전국 253개 개표소로 이송한다.

이번 개표에는 전국적으로 5만9천여명의 인력과 1천500여대의 투표지분류기가 투입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처음 도입해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 전량을 다시한번 육안으로도 확인한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는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방지를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개표참관인을 공개모집해 총 2천800여명을 선정했고, 선거 당사자인 후보자와 배우자도 직접 참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 전날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의 최종 모의시험도 실시한다.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전국 253개 보관장소에 보관되고, 선관위 상황실에서 24시간 이를 모니터링한다. 투표 진행상황은 매 시간단위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