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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국제영화제 갈등에 부산시 측 손들어 줘.

부산지법, 부산국제영화제 갈등에 부산시 측 손들어 줘.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4-11 15:32
업데이트 2016-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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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자문위원에게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정관과 결합해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결정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게 됐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지난 2월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전체 자문위원 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자문위원이 크게 늘게 되면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었다.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달 14일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시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회원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자문위원 위촉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은 여러 사안을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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