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엉덩이 노출한 채 자고 있는 아내 사진 SNS에 올린 40대男 집유

엉덩이 노출한 채 자고 있는 아내 사진 SNS에 올린 40대男 집유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4-11 15:09
업데이트 2016-04-11 15: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엉덩이 노출한 채 자고 있는 아내 사진 SNS에 올린 40대男 집유
엉덩이 노출한 채 자고 있는 아내 사진 SNS에 올린 40대男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이혼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5차례에 걸쳐 결별한 아내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