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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진 엄마…징역 5년 구형

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진 엄마…징역 5년 구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10 15:50
업데이트 2016-04-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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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보챈다는 이유로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어린 생명을 해쳤다는 점에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 모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기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다.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선고공판은 28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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