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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집유·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울산교육감 ‘집유·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입력 2016-04-08 10:20
업데이트 2016-04-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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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회계서 작성·선거비용 과다청구’…교육감 “항소하겠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김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8일 김 교육감에게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울산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죄는 벌금 500만원, 사기죄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에 도전하면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증빙서류 등에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공영제 취지를 악용해 국민 혈세로 형성된 국고를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회계책임자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우리 측 증언이나 증거를 받아들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 가족에게 죄송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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