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진로를 변경할 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앞에서 버스를 급정지한 혐의(특수협박)로 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에서 금옥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가 진로를 변경할 때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났다.
정씨는 고의로 차선을 급변경하고 택시 앞에서 급정지해 택시 운전사 송모(54)씨를 위협했다.
정씨의 난폭한 보복운전으로 버스에 탄 승객 20여명은 공포에 떨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기사가 출근 시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에서 금옥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가 진로를 변경할 때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났다.
정씨는 고의로 차선을 급변경하고 택시 앞에서 급정지해 택시 운전사 송모(54)씨를 위협했다.
정씨의 난폭한 보복운전으로 버스에 탄 승객 20여명은 공포에 떨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기사가 출근 시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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