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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총선과 부동표/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총선과 부동표/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기자
입력 2016-04-07 18:12
업데이트 2016-04-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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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도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해서는 안 된다. 군중심리를 좇아가는 부동표의 ‘밴드왜건 효과’와 약자에게 동정표가 쏠리는 ‘언더독 효과’를 방지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집권당의 공천 파동과 야권의 분열로 부동표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20~30%에 이른다고 한다. 부동표의 향방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표(浮動票)는 고정돼 있지 않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표를 말한다. 부동표를 움직이지 않는 부동표(不動票)로 잘못 이해하는 대학생도 있다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표는 고정표라고 부른다.

물에 떠다니는 부평초에 비유되기도 하는 부동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선거 일주일 전인데도 좋아하는 후보나 정당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다. 무당파인 유권자들이 이러한 부동층을 형성한다. 또 하나는 선거 기간에 당과 후보를 옮겨 다니는 표다. 특정 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다가 지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변경하는 유권자들이 해당한다. 순수 부동층이라기보다는 소신 있는 부동층으로 분류돼 총선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기존 정치에 환멸을 느껴 새로운 정당과 인물을 대안으로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유권자가 스스로 부동층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늘을 기준으로 투표할 정당과 후보가 있으면 부동층이 아니다. 아직 정당과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변경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면 부동층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의원 300명을 동시에 선출하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일부만 교체하는 선거는 중간선거라고 한다. 이번 선거의 공식 명칭은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다. 시에서 일하면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선거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경제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양국화 문제 해결 등의 청사진은 잘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 간에 정책의 차별성이 없더라도 선량을 고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의 가치는 선거 참여와 투표 행위로 완성된다. 그런데 부동층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에 그쳤다. 4·13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동층에 속한 유권자라면 지금이라도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심사숙고했으면 한다. 참정권, 투표권은 물론 권리이지만 민주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강동형 논설위원 yunbin@seoul.co.kr
2016-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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