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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전남·서울 등 7개 시도에서 표절 보고서 61건 확인”

교총 “전남·서울 등 7개 시도에서 표절 보고서 61건 확인”

입력 2016-04-07 17:05
업데이트 2016-04-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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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승진가점’ 얼룩진 교사 연구대회 개혁하기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남 지역의 일선 학교 교장·교감들이 표절한 연구보고서로 승진 가점을 받아 적발된 것과 관련, 교원 연구윤리 규정 제정 등 자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연구대회 윤리규정’을 제정해 연구자뿐 아니라 심사자와 대회 운영자에게도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표절자에 대해서는 3년간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을 금지하고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사들의 연구보고서 표절 근절을 위해 현장교육 연구대회의 시·도 대회 입상 보고서를 연구대회의 온라인 네트워크에 미리 수록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도별 심사위원에 다른 시·도 교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구성된 ‘현장교육 연구 혁신위원회’를 통해 표절 방지와 교사들의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역 교총이 주최하는 대회에 대해 전국 조직인 한국교총의 예비 심사 등 사전 검증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6일 지역 교총 연구대회에서 우수작 표창을 받은 뒤 전국대회 심사에서 표절이 드러났음에도 승진 가산점에 활용한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57)씨 등 7명의 전·현직 교사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교총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작년까지 광주·전남에서 27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61명의 교사가 현장교육 연구대회에 표절작을 출품했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시작한 현장교육 연구대회는 교사들의 연구역량을 겨루는 자리지만, 이처럼 일부 교사들이 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통해 평가되는 승진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표절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2009년부터 5년간 시·도대회에서 전국 대회로 올라온 출품작 중에 61건을 표절작으로 판단, 해당 시·도교총에 통보해 수상을 취소하고 시·도교육청에도 표절 사실을 통보했지만, 전남교총만 교육청에 교사들의 표절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5년간 표절 심사에서 적발해 교육청에 통보한 교사들은 전남을 포함해 전북, 서울 등 7개 시·도 61명이다. 교총은 전남 외의 다른 시·도에서는 현재까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상내역을 허위 기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연구대회의 공신력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현장 연구대회의 환골탈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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