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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불법 도박 선수들 징계 절차…경찰 수사에 촉각

빙상연맹, 불법 도박 선수들 징계 절차…경찰 수사에 촉각

입력 2016-04-07 09:54
업데이트 2016-04-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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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ㆍ승부조작ㆍ파벌, 비리 끊이지 않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 박탈 등 다각도 검토

쇼트트랙 선수 5명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음에 따라 대한빙상경기연맹도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경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관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200만~300만 원씩 상습적으로 베팅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5명 가운데 3명은 지난 3일 끝난 2016-2017 쇼트트랙 대표선수 2차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남자부 최종 8명의 명단에 포함되는 등 국가대표급 선수다.

불구속 입건된 5명의 선수 가운데 1명은 고등학생 신분인 데다 지난해 11월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온 뒤 음주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 정지와 함께 2015-2016 시즌 잔여 국내외 대회 출전 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다.

갑작스럽게 쇼트트랙 선수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을 접한 대한빙상경기연맹도 충격에 빠졌다.

이미 지난해 9월 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폭행 사건에 이어 당시 폭행을 당했던 미성년 선수가 그해 11월 음주 사건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빙상연맹은 부실한 선수 관리로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실까지 드러나자 빙상연맹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쇼트트랙은 그동안 구타 파문, 승부조작(일명 짬짜미), 파벌 논란 등으로 빙상연맹에서 가장 ‘말썽 많은 종목’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빙상연맹은 2011년 김재열 회장이 수장을 맡은 이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쇼트트랙 대표팀을 도울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개혁적인 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선수들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에 그친 꼴이다.

빙상연맹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의 징계 절차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수 가운데 3명이 오는 9~10월 예정된 국가대표 3차 선발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들의 대표선발전 출전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징계 수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종목에서 스포츠 도박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선수들의 사례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선수들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과 봉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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