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담당 판사 취미 알아내 우표책 소포로 보낸 피고

인터넷으로 담당 판사 취미 알아내 우표책 소포로 보낸 피고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7 16:42
수정 2016-04-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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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담당 판사의 취미를 알아내 우표책을 선물했다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피고인 A(61)씨는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 사무실로 소포 하나를 보냈다. A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돼 김 판사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가 재판중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7일 공판에서 소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재판에는 A씨 외에도 검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소포 안에는 편지 1장과 함께 우표책 4권, A씨가 쓴 책 1권이 들어있었다.

A씨는 편지에서 “판사님의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썼다. 또 자신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내용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판사는 이날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우표책을 보낸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천지법은 사건 담당 판사에게 소포를 보낸 A씨의 행위가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판사에게 연하장을 보낸 경우는 종종 있지만 취미를 알아내 소포를 보낸 경우는 드물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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