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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총선 후보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적발…대체 왜?

공무원은 총선 후보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적발…대체 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07 11:05
업데이트 2016-04-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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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후보들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 충북 공무원 5명이 적발됐다.

7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1~2회에 걸쳐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보고 ‘좋아요’를 눌렀다.

5명 중 1명은 도청 공무원, 4명은 시·군청 공무원이다.

총선 후보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경우 공무원의 지인들에게 홍보가 된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선거운동을 한 셈으로 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충북 도와 각 시·군 감사관실들은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두로 주의 처분했다.

신용수 충북도 감사관은 “‘좋아요’를 누른 회수가 적고 정치적 색채가 없어 보여 적발된 공무원들을 구두 처분했다”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해 어긴 사례를 적발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나 카카오톡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공무원은 적발되지 않았다.

앞서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말 11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 SNS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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