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였던 화이자와 앨러간의 인수·합병(M&A)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미국 거대 제약업체 화이자와 보톡스를 생산하는 아일랜드의 제약업체 앨러간은 6일(현지시간) 상호 합의하에 1600억 달러(약 184조원) 규모의 합병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합병 파기 수수료로 앨러간에 1억 50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합병 무산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일 조세 회피를 위한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지난해 11월 화이자가 앨러간과의 합병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합병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둘 것이라고 밝히자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5%인 반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발표된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화이자와 앨러간의 합병회사 본사가 아일랜드 주소를 갖고 있더라도 법인세는 35%의 세율로 미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 합병회사가 미국의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면 자회사가 합병회사에 이자 명목으로 영업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관행도 제한된다.
화이자의 이안 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업분할 등의 다른 경영 혁신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러간의 브렌트 선더스 CEO는 “화이자와의 합병이 무산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미국 거대 제약업체 화이자와 보톡스를 생산하는 아일랜드의 제약업체 앨러간은 6일(현지시간) 상호 합의하에 1600억 달러(약 184조원) 규모의 합병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합병 파기 수수료로 앨러간에 1억 50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합병 무산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일 조세 회피를 위한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지난해 11월 화이자가 앨러간과의 합병 계획을 발표할 당시 합병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둘 것이라고 밝히자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5%인 반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발표된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화이자와 앨러간의 합병회사 본사가 아일랜드 주소를 갖고 있더라도 법인세는 35%의 세율로 미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 합병회사가 미국의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면 자회사가 합병회사에 이자 명목으로 영업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관행도 제한된다.
화이자의 이안 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업분할 등의 다른 경영 혁신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러간의 브렌트 선더스 CEO는 “화이자와의 합병이 무산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4-0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