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전모(38·여)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4일 오전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범죄수사팀 복도 앞에서 박모(44) 경사 등 경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황산 250㎖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얼굴과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4일 오전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범죄수사팀 복도 앞에서 박모(44) 경사 등 경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황산 250㎖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얼굴과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