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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의 눈물 안통한다’…검찰 ‘거짓반성사범’ 엄단

‘악어의 눈물 안통한다’…검찰 ‘거짓반성사범’ 엄단

입력 2016-04-06 08:11
업데이트 2016-04-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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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드러나면 오히려 구속 수사대상 될 수 있어”

작년 11월께부터 안산에서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30)씨는 최근 성매매 알선 범죄행위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가 벌인 성매매는 여성이 남성 손님에게 소변을 보는 등 변태적인 행위가 포함된 극히 불량한 범죄였다.

검찰 조사로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자 A씨는 죄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아니면 부양할 사람이 없다며 두번 다신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A씨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담당 검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A씨의 수사기록을 살펴봤고, 그의 반성이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이미 동종전력이 3회나 있었고, 과거 범죄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20회 이상의 반성문과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해도 늦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으로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기술을 배워 열심히 살겠다”던 A씨는 반성은 커녕 또다시 범죄에 발을 들였고 그 행태는 더 불량해졌을 뿐이었다.

또 다른 성매매알선 마사지업소 운영자 B(60)씨도 ‘거짓반성’을 반복해 처벌을 피해보려다 구속됐다.

B씨는 성매매알선 범죄로 두 차례 재판받으면서 “다신 성매매알선 하지 않겠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랬다. 선처를 바란다”고 변명했고, 결국 모두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큰 처벌을 모면한 B씨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대신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 보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도 “곧 아들이 결혼한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거짓으로 변명하고 처벌을 피하려 했던 이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최근 한 달간 A씨 등 사례처럼 ‘악어의 눈물’을 흘려 큰 처벌을 모면하려 한 ‘거짓반성사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으로 반성하는 피의자들이 있는데, 거짓임이 드러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오히려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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