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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방해된다’며 금강송 무단 벌목한 사진가 전시회 허용

‘촬영방해된다’며 금강송 무단 벌목한 사진가 전시회 허용

입력 2016-04-06 08:02
업데이트 2016-04-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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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거부한 예술의 전당 상대 가처분…법원이 받아들여

촬영에 방해된다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 200년이 넘은 금강송을베어낸 사진작가의 전시회를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장국현씨의 사진전을 열려는 잡지사 ‘미술과 비평’이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전시회 방해금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의 전당은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천하걸작 한국영송 장국현 사진전’의 준비 및 전시를 방해해선 안 된다. 전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됐다.

장씨는 2011년∼2013년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령 220년 된 금강송 등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목(산림보호법 위반)해 2014년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왕송 사진을 찍으려는 데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주변 금강송 등을 베어냈다. 자연을 찍기 위해 자연을 훼손한 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렀고 한국사진작가협회는 그를 제명했다.

장씨는 이후 전시 활동이 없었으나, 미술과 비평은 올해 4월 예술의 전당에서 장씨의 사진전을 열기로 하고 예술의 전당과 대관 계약을 맺었다.

뒤늦게 장씨의 전력을 알게 된 예술의 전당은 지난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전시는 불가능하다”며 대관 취소을 통보했고 비술과 비평은 불복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관 규약상 해당 사유만으로는 예술의 전당이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술과 비평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해 전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개최가 무산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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