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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세요”

“분양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세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4-06 14:18
업데이트 2016-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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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분양 사기 주의 당부… 시행사나 개인계좌로 입금하지 말 것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최근 한 오피스텔 분양 청약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까지 냈으나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는데 이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챙겨 달아났기 때문이다.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분양계약서 조항을 들어 반환을 거절했다. A씨는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내면 당연히 신탁사에 납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도주한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되돌려받는 것 외에는 A씨가 취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A씨 사례와 같이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로 구제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분양 대금을 낼 때에는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분양계약서를 포함해 분양대금·중도금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까지 분양 관련 서류는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을 받는 사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므로 분양받을 때 이들의 역할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주체다. 분양중도금의 대출을 주선하고 분양공고를 담당한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짓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회사다.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맡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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