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공농성 300일 성명…회사측 “법원의 최종 판단 구할 것”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위험한 고공농성을 끝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던 최정명(46)씨와 한규협(42)씨가 같은 주장을 하며 서울광장 옆의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 위에 올라 농성을 시작한 지 300일이 되는 날이다.
노조는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의 기아차 판결을 비롯해 현대차, 한국GM, 쌍용차 등 사례에서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수차례 나왔다”면서 “기아차는 법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아차는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에 들어가자 해고를 통보하고, 광고탑 회사를 내세워 매일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노조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는 두 사람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기아차 회사측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을 뿐인 만큼 계속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한편, 사내협력사 및 노동조합과의 특별교섭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