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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남성 살해 여성 참여재판서 징역10년형

‘스토킹’ 남성 살해 여성 참여재판서 징역10년형

입력 2016-04-05 15:28
업데이트 2016-04-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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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발목을 식탁 의자에 묶은 뒤 압박붕대로는 눈을, 유리테이프로는 입을 막은 뒤 흉기로 가슴, 배, 어깨 등을 23회나 찔러 숨지게 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검사)

“살인을 인정한다. 명백한 살인이다.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해 감형해달라”(변호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5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중년 남성 B(43)씨가 “만나달라”며 수개월동안 스토킹하자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의자에 묶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 재판 쟁점은 유·무죄를 가리는게 아니었다.

A 씨와 변호인도 유죄를 깨끗이 인정했다.

다만 왜 이런 범행을 하게 됐는지 살펴 어느 정도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스토킹을 당한 고통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법상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하게 숨지게 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시민배심원들은 징역 12~16년 사이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택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A 씨가 범행당시 약물 부작용으로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을 하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온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숨진 B 씨는 우연히 알게된 A 씨를 짝사랑하며 여러달 동안 전화,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남성은 하루에도 여러차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 온 B 씨에게 A 씨는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 씨의 가슴, 발목을 식탁의자에 다시 묶었다.

이어 압박뭉대로는 눈을, 유리테이프로는 입을 막은 뒤 흉기로 B 씨를 여러차례 찔렀다.

발버둥치며 도망치려던 B 씨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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