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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세회피 규제 강화로 ‘화이자·앨러간’ 합병 무산 위기

美 조세회피 규제 강화로 ‘화이자·앨러간’ 합병 무산 위기

입력 2016-04-05 11:40
업데이트 2016-04-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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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조세 회피 규제 강화로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앨러간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규제로 미국 기업이 세율이 낮은 해외로 주소를 옮겨 법인세를 줄이는 행위가 어렵게 됐다며 당장 화이자와 앨러간 인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이른바 다국적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 외국에 본사를 둬 세금 부담을 더는 이른바 ‘실적 축소(earnings stripping)’ 방식을 겨냥한 규제다.

해외 본사는 미국 자회사로부터 영업비용의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미국 자회사는 전체 실적에서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공제한다. 해외 본사에 대한 이자 공제분은 과세가 되지 않아 전체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새로운 규정은 앞서 부채로 간주했던 특정 증권을 주식으로 간주해 미국 지사가 해외 본사에 대출을 내어주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예정이다.

WSJ은 이번 규제 강화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했던 탓에 앨러간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20% 이상 떨어졌다고 전했다.

작년 말 미국 거대 제약사인 화이자는 보톡스를 생산하는 아일랜드의 앨러간을 1천600억 달러(약 186조 원)에 사들이는 합병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화이자가 합병 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면서 조세 회피 논란을 증폭시켰다.

뉴욕의 조세 전문 로버트 윌렌즈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안이 (화이자의 앨러간 인수에) 주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의 앨러간 합병안은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재무부의 규정은 당장 4일 이후 종료되는 모든 거래와 기업 간 부채 거래에 적용된다.

화이자 대변인은 재무부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회사는 어떤 영향도 추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잭 루 미 재무장관은 “많은 기업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법, 숙련된 노동력, 인프라, 연구개발 역량 등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 해외로의 주소 이전을 통해 세금 부담은 다른 기업이나 미국 가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규정에는 연쇄적인 합병을 통해 조세 회피에 나서는 기업들의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이전 3년간의 국경간 거래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주주의 지분율이 합병사의 60%를 차지하면 일부 규제가 적용되고, 미국 주주의 지분율이 80%에 달하면 미국 기업처럼 과세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 역시 화이자의 합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화이자는 합병사의 지분을 56% 보유하게 될 예정이지만,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뤄진 국경 간 거래를 제외할 경우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윌렌즈 애널리스트는 화이자-앨러간의 합병에 따른 미국 주주의 지분율은 최소 60%에서 8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제안은 분명 해당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화이자가 이를 반영해 거래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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