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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운동 어디까지…“회견 가능·인쇄물 안돼”

당선·낙선운동 어디까지…“회견 가능·인쇄물 안돼”

입력 2016-04-05 07:22
업데이트 2016-04-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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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민사회단체 잇단 회견…노동·의료 관련 선호·기피 후보 거명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부경지부 등은 지난 4일 경남에서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 노동당 이원희(창원마산합포), 무소속 이길종(거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들 노조는 “지역 제조 노동자들은 노동자 후보를 당선시켜 정권의 노동탄압 사슬을 끊어내고 노동자 희망을 쟁취하겠다”고 공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유를 밝혔다.

교육희망 경남학부모회는 지난달 30일 ‘좋은 교육후보’를 선정했다.

교육평등과 공교육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누리과정 정부 예산 지원 등에 동의하는 총선 출마 후보 9명이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운(창원의창)·김경수(김해을)·서소연(진주을)·송인배(양산갑)·하귀남(창원마산회원), 국민의당 이재환(창원성산),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 노동당 이원희(창원마산합포), 무소속 이길종(거제) 후보에게 좋은 교육후보 선정서를 전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 총선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도내에서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거제)·윤한홍(창원마산회원) 후보가 포함됐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을 공동발의했고, 윤 후보는 경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했다는 것이 이유다.

운동본부는 두 후보를 포함해 24명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당선·낙선운동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이러한 당선·낙선운동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사례는 모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부분 기자회견 형식을 빌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언론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로 당선·낙선운동을 하는 기자회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회견 주체의 홈페이지 게재나 보도자료 제공으로도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자체가 특정 후보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 누구나 당선운동은 물론 낙선운동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별도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각종 소품을 활용한 당선·낙선운동은 안 된다고 도선관위는 밝혔다.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거나 집회를 열어서도 안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선거법상 당선·낙선운동은 비교적 자유롭다”며 “그러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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