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딸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을 찾아내 폭행한 아버지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9)씨에게 징역 1년, 범행에 가담한 양씨의 친구 이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각각 2년 유예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이 송모(20)씨에게 대출사기를 당해 현금 1000만원과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8일 오후 11시 45분쯤 대전 대덕구 PC방에서 송씨를 찾아내 양손을 끈으로 묶은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목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1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송씨가 주범으로 차모(20)씨를 지목하자 친구인 이씨를 부른 뒤 함께 차씨 집을 찾아가 당구채로 찌르는 등 폭행했다.
양씨 등은 법정에서 ‘대출 사기범들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위여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사회 상규에 비춰 피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다만 범행의 경위, 피고들의 반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