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서 수억원대 뒷돈받은 전 양돈단체 간부 구속 영장

광고업체서 수억원대 뒷돈받은 전 양돈단체 간부 구속 영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5 13:33
수정 2016-04-05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고대항사로부터 대기업 광고 수주를 조건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전 양돈단체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5일 광고대행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양돈단체 전직 사무국 간부 고모(57)씨, 유명 등산복업체 전 간부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대기업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 전속 사진사로 있던 박모씨, 대형 카드사 간부 이모씨 등도 J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광고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J사 등에서 5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백복인 KT&G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J사 대표 김모(47)씨는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