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부산진구 모 예비후보 측 사무국장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초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여성 유권자 2명과 식사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들의 음식값도 대신 내줬다. A씨는 해당 예비후보 캠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그러나 해당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권자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돈 봉투를 건네는 데 예비후보가 관여했는지 등을 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지법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초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여성 유권자 2명과 식사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들의 음식값도 대신 내줬다. A씨는 해당 예비후보 캠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그러나 해당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권자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돈 봉투를 건네는 데 예비후보가 관여했는지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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