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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경장이 필요한 때/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열린세상] 경장이 필요한 때/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입력 2016-04-04 21:04
업데이트 2016-04-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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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율곡 이이(李珥)는 요즘 말로 하면 개혁에 정치 인생을 걸었던 개혁 정객이었다. 조선 때는 개혁(改革)이란 용어보다는 경장(更張)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이는 선조 15년(1582) 올린 ‘시폐(時弊)에 대해 진달한 상소’에서 “지금 전하께서는 폐단이 오랫동안 쌓인 뒤에 왕위를 계승하셨으니 경장시킬 계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라고 개혁을 촉구했다.

이이는 한 나라를 창업기(創業期), 수성기(守成期), 경장기(更張期)로 나누어 보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나라든 창업기와 수성기를 지나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기 마련이었다. 개국 200여년이 지난 당시의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이는 위의 상소에서 “경장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터인데 그냥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경장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 있으니 경장하여 잘 되면 사직(社稷)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라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이가 살던 당시 유교 정치의 문제점은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이는 선조 7년(1574) 올린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정사는 시의(時宜)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공(實功)을 힘쓰는 것이 중요하니, 정사를 하는 데 시의를 모르거나 일을 하는 데 실공을 힘쓰지 않는다면 비록 성군(聖君)과 현신(賢臣)이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치적(治績)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할 때는 때가 중요하고, 일을 할 때는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을 이루는 실공(實功)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이 자신이 실공을 중시하는 정치 노선을 걸었다. 선조 16년(1583) 여진족 이탕개(尼湯介)가 북방을 침공했는데 막을 병사가 없었다. 군사를 늘리려면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한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형편에 더이상의 국방비를 걷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병조판서였던 이이는 신분제를 완화하면서 경비를 들이지 않고 군사 숫자를 늘리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수를 생각했다. “자원하여 육진(六鎭)에 나가서 3년을 근무하면 서자(庶子)는 과거 응시 자격을 주고, 천민(賤民)들은 자유민인 양인(良人)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 주자”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과거 응시 자격을 얻으려는 서자들과 양인으로 면천(免賤)하려는 노비들이 제 발로 군문에 들어와 군사 숫자를 늘릴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이이는 양반 중에서도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를 구분하고, 양인과 천민을 구분하는 신분제로는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서자들에게는 과거 응시의 자격을 주고 천민들에게는 면천의 기회를 주는 식으로 신분제를 개선하려고 했다.

대상자들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으니 좋고 나라는 돈 안 들이고 군사 숫자를 늘릴 수 있으니 좋은 방안이었다. 그러나 계급적 특권에 젖은 양반 사대부들이 이 정책에 반대했다.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우니 이이가 다른 욕심을 갖고 만든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이의 서자 아들에게 벼슬을 주려는 의도라거나 이이와 친했던 노비 송익필(宋翼弼)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이었다. 송익필은 아버지 송사련이 중종 16년(1521) 안처겸·안당 등의 사림을 제거하는 신사무옥을 일으켜 공신이 됐다가 선조 19년(1586) 무고로 밝혀져 그 자손들이 천민으로 떨어진 인물이었다.

이미 사망한 이이에 대한 사대부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조헌(趙憲)이 선조 19년(1586) “이이가…송익필 개인에게 사심을 둔 것은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이의 과실로 돌립니다”라고 옹호했던 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경장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이런 경장은 결국 정치권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작금의 총선에서 이런 큰 관점에서 나온 경장안은 별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존 기득권 체제의 해체를 통한 대경장(大更張)을 주창하고 실천하려는 정당과 그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은 유권자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2016-04-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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