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 카드 표준약관 개정…전산개발 고려 10월부터 적용
앞으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샀다가 일시불로 전환하면 못 챙겼던 카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판매가 중단된 신용카드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같은 카드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이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에서 경과된 일수에 따라 카드사들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전산 개발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무이자 할부 결제 후 일시불 등으로 전환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판매가 중단된 카드일 경우 기존 가입 고객이 분실이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요청해도 “그 카드는 더이상 안 나온다”며 카드사가 발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가입자가 원하면 똑같은 카드로 재발급해 줘야 한다. 카드를 갱신 발급받는 경우 첫 번째 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해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해외에서 결제했다가 시일이 지난 뒤 취소해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4-0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