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4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에서 측근이 소유한 업체에 127억원의 사업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로부터 “폐기물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 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고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로부터 “폐기물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 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고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