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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가 성형수술… 강남 유명 성형외과 ‘몹쓸 이름값’

치과 의사가 성형수술… 강남 유명 성형외과 ‘몹쓸 이름값’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4-04 22:48
업데이트 2016-04-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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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3명 속이고 대리 맡겨…10대 소녀 응급조치 안 해 숨져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이비인후과나 치과 의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이 병원 소속 의사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고객을 속여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수술을 대신 맡긴 혐의(사기)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성형외과 의사들을 시켜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속이고 대리수술을 하도록 해 1억 5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랜드성형외과 소속 의사들은 윤곽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한 환자에게 방법 등을 설명하며 자신이 집도를 할 것처럼 말하고는 환자가 마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에 이비인후과나 치과 의사에게 수술을 맡겼다. 유씨는 병원의 명성이 쌓이고 자신도 유명해지자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드러났다.

검찰은 수술 중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같은 병원 의사 조모(3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12월 쌍꺼풀과 콧대 성형 수술을 위해 수면마취에 들어갔지만 심정지 상태에 이른 18세 여성 환자에 대해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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