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당했던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5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가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김 전 대표와 그의 가족에게 5억 209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직위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인 만큼, 그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가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김 전 대표와 그의 가족에게 5억 209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직위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인 만큼, 그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