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원서 2차 공판…‘집주인’ 지시로 딸 폭행 증언, 집주인 일부 반박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큰딸의 친어머니 등 관련자에 대한 2차 공판이 4일 열렸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친어머니 박모(42)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집주인 이모(45·여)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 씨는 증언을 통해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딸을 때렸고 딸이 숨진 날에도 기도를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등 진술을 했다.
그는 “이 씨가 수시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말해 때리게 됐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며 변호사 측이 낸 박 씨의 정신감정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 씨는 박 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 반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신문이 길어지자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씨와 백 씨의 어머니 유모(69)씨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수사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18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씨는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씨에겐 여기에다 살인죄가 추가됐다.
박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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