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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항 미신고’ 日 항구 들어온 중국인 선장 검찰 송치

‘북한 기항 미신고’ 日 항구 들어온 중국인 선장 검찰 송치

입력 2016-04-04 14:27
업데이트 2016-04-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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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국적 화물선…“북한 대신 중국 기항했다고 신고”

북한 입항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일본의 항구에 들어온 팔라우 국적 화물선 ‘럭키스타(lucky star)-8’호의 중국인 선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교도통신이 4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화물선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북한 대안항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중국인 선장은 지난달 홋카이도(北海道) 루모이코(留萌港)에 들어오면서 “중국에 기항했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허위통보)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루모이코해상보안부가 지난달 28일 오후 이 화물선 내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화물선에는 중국인 선장 이외에 중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15명도 타고 있었다. 입항 때 화물선에 실린 화물은 없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북한을 들렀던 화물선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화물선은 이런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를 의결한 각의(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2월 19일 이전에 북한 항구를 나왔기 때문에 루모이코 입항 금지 대상은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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