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항 미신고’ 日 항구 들어온 중국인 선장 검찰 송치

‘북한 기항 미신고’ 日 항구 들어온 중국인 선장 검찰 송치

입력 2016-04-04 14:27
수정 2016-04-04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팔라우 국적 화물선…“북한 대신 중국 기항했다고 신고”

북한 입항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일본의 항구에 들어온 팔라우 국적 화물선 ‘럭키스타(lucky star)-8’호의 중국인 선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교도통신이 4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화물선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북한 대안항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중국인 선장은 지난달 홋카이도(北海道) 루모이코(留萌港)에 들어오면서 “중국에 기항했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허위통보)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루모이코해상보안부가 지난달 28일 오후 이 화물선 내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화물선에는 중국인 선장 이외에 중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15명도 타고 있었다. 입항 때 화물선에 실린 화물은 없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북한을 들렀던 화물선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화물선은 이런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를 의결한 각의(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2월 19일 이전에 북한 항구를 나왔기 때문에 루모이코 입항 금지 대상은 아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