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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유지분 일부만 있으면 주택소유로 볼수 없어”

권익위 “공유지분 일부만 있으면 주택소유로 볼수 없어”

입력 2016-04-04 13:25
업데이트 2016-04-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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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취소’ 의견 제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어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록했다.

A씨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펜션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A씨의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의 25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며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유 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라며 “특히 펜션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숙박을 위한 쿠폰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어 주거 목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LH공사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을 했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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