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끄럽다’ 2살 아들 입막아 숨지게 한 엄마…징역 8년

‘시끄럽다’ 2살 아들 입막아 숨지게 한 엄마…징역 8년

입력 2016-04-04 09:23
업데이트 2016-04-04 09: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살해할 마음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살인 혐의는 인정 안돼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두 돌 지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변모(46·여)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출생한 아들이 평소 큰 소리로 자주 운다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종종 항의를 받던 변씨는 지난해 6월 또다시 이웃에게서 항의를 받게 됐다.

화난 변씨는 스타킹으로 아들의 입을 묶고 포대기로 몸을 감싸 30분 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는 질식으로 숨졌다.

1심은 “변씨의 아들이 불과 2살의 어린 아이로 학대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택했다.

다만 변씨가 아들의 코를 막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살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변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씨의 기억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