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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사표 수리 전망…의혹 그대로 묻히나

진경준 사표 수리 전망…의혹 그대로 묻히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04 18:50
업데이트 2016-04-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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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의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 진 검사장이 2일 제출한 사표는 곧 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 사표 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의원면직을 거부할 요건을 충족할 정도는 못 된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매입한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지난해 126억 461만원에 처분해 37억9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비상장사였던 넥슨의 주식을 어떤 경위로 샀는지,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와는 모종의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넥슨의 일본 상장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현재로선 쟁점이다. 파면 내지 해임할 만한 중징계 사안이 돼야 의원면직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못 된다는 법무부 내부의 기류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자체 조사 없이 진 검사장의 사표를 그대로 수리할 경우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법무부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 내역을 재검증하기로 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사표가 수리됐을 때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놓고 견해가 갈린다는 점이다.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24∼26조다. 재산등록이나 자료 제출, 공직자윤리위 출석 등을 거부하거나허위의 내용을 제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공직자윤리위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를 두고, 공직자가 퇴직하면 재직 중 비위 의혹을 조사할 강제력을 상당수 잃는다는 주장과 퇴직자 역시 동일한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사 의지에 따라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윤리위 일각에서는 “퇴직자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도 제재 수단이 마땅히 없으며 심사의 실효성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퇴직자도 동일한 수준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여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미 등록된 진 검사장의 재산내역은 동일한 조사 수단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제출이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제재하는 수단 또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가능한데, 이는 퇴직을 했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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