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우선 협회는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을 고려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이자할부에서 일시불로 전환했을 때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단 협회는 “각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실제 포인트는 10월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해외에서 결제했다가 시일이 지난 뒤 취소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도 카드사에서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아울러 카드를 갱신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카드를 최초 발급받을 때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 탓에 카드를 갱신해 발급 받더라도 첫해 면제는 불가능했다.
또 사용이 정지되거나 해지된 카드에서 해외에서 승인없이 사용이 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여신협회는 “표준약관이 개정돼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