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약 소주’ 마을 주민 1명 음독 사망

‘청송 농약 소주’ 마을 주민 1명 음독 사망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4-03 22:46
수정 201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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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직전… 유서는 없어

부검서 ‘농약 소주’ 성분 검출

‘청송 농약 소주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마을의 주민 1명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주민 A(74)씨가 축사에 쓰러져 있는 것을 A씨의 부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병원 이송 직후에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소환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 사망 직후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의뢰한 결과 혈액·위 내용물에서 농약 소주 사망 사건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인 메소밀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지난 2일 통보받았다. 또 A씨의 축사를 수색해 발견한 음료수 병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청송 농약 사망 사건은 지난달 9일 오후 9시 40분쯤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씨와 허모(68)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다가 쓰러진 사건이다.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검 결과 메소밀이 검출됨에 따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A씨와 농약 소주 사망 사건 사이의 관련성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송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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