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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남매 조사하다 ‘한지붕 7명’의 미취학 아이들 확인

미취학 남매 조사하다 ‘한지붕 7명’의 미취학 아이들 확인

입력 2016-04-01 16:01
업데이트 2016-04-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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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남매 중 7명 부모 경제사정으로 학교 못 보내

광주에서 교육급여수급 아동 중 2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 부모의 경제사정으로 한 가정 7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광주 경찰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A(44)씨의 10명 자녀 중 7명 남매가 학교 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발달은 유령처럼 사라진 두 명의 초등학생 입학 대상자가 발견된 것이었다.

지난 3월 25일께 광주 모 초등학교 교육복지사는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교육급여대상자를 확인해 달라는 교육청 차원의 협조요청을 받고 학적부를 대조해 확인하던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12세 여아, 13세 남아 등 두 명의 남녀 아동을 발견했다.

서둘러 조사를 벌여 학적기록이 없는 두 명의 아이의 집 주소와 같은 집 주소를 학적부에 남긴 초등학생 4학년생에게 두 학생을 아느냐고 물어봤다.

해당 학생은 두 학생이 사촌이며, 다른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그 학교 학적부를 조사했지만, 거기에도 두 학생의 흔적은 없었다.

다급한 학교 측은 25일 경찰에게 두 아이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28일 주민센터 확인과 부모와의 전화 연락을 통해 두 아이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아내 B(46)씨는 “사업 실패로 사채에 시달려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이들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9일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한 경찰은 학적기록이 없는 두 학생의 동생인 1학년생과 4학년생을 면담, 부모와 7남매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30일에서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A씨의 가정을 합동 방문한 경찰은 초등학생의 진술과 달리 A씨 부부의 집에는 모두 7명의 자녀가 살고 있었으며, 이미 성년이 되거나 직업을 구한 2명과 외가에 보낸 1명의 자녀는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부부를 포함해 9명 가족은 5평가량 집안에서 모여 살고 있었으며, 아동 학대 정황은 없었다.

A씨는 지병이 있어 무직이며, B씨는 일당 8만원을 받고 식당일용직으로 일하며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었다.

A씨 부부는 빚 때문에 도망 다니느라 첫째와 막내 두 명을 제외하고 7명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10명의 아이 중 4명은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지난해 4월께 5만원 과태료를 내고 뒤늦게 17살의 자녀 등 4명을 뒤늦게 신고했다.

B씨가 올해 2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를 작성하며 가족관계란에 취학대상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기재하면서 학적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 당국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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