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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가 ‘국방군’ 최고 지휘관…국민 기본권 제한·계엄령 가능

日총리가 ‘국방군’ 최고 지휘관…국민 기본권 제한·계엄령 가능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3-31 22:42
업데이트 2016-04-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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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한 나라로… 아베, 이번엔 개헌 속도전

자민당 개헌 초안 다시 주목
국가 원수 ‘천황’ 명시해 논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의 초안에 ‘국방군 보유’를 명시하고 현행 헌법에는 없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왕인 ‘천황’도 명기됐다. 아베 정부가 개헌에 속도를 내면서 수면 아래 있던 집권 자민당의 개헌 초안이 다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자민당 안에서도 지나치게 우경화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를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개헌카드를 지지층 확보 등 이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은 3월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줄곧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무엇을 위한 개헌이냐”, “개헌 목적이 뭐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잊혀졌던 ‘2012년판 개헌안’이 다시 쟁점이 된 까닭이다. 아베 총리가 ‘개헌의 분수령’이라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때맞춰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참의원을 동시에 선출해 국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부터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아베 총리는 “이미 한참 전에 헌법 개정안 초안을 다 공개하지 않았냐”며 “자민당 총재로서 (초안이)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본다”고 맞대응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안보법안을 성립시켜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전후 70년이 흘렀고 달라진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회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와 개정론자들의 논지다.

논란이 되는 개헌 초안은 새로 쓰다시피 하고 있다. 자민당이 야당이던 2012년에 작성된 이 초안에는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國防軍)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헌법 9조의 ‘육해공군 등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는 규정은 삭제했다. 전수방위만 가능케 했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의 종지를 허물어 전후 일본사회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황을 (국가) 원수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헌법은 1947년 마련됐다.

긴급사태조항 신설로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총리에게 비상대권을 주고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계엄령이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국회 의결 없이,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정부명령을 제정하고 총리는 필요한 재정 지출도 할 수 있다. 재산권 등 국민의 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고 선거 연기 및 의원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총리에게 강한 권한을 주고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탓에 저항이 심하다.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는 앞서 “나치가 권력을 취하는 과정이 그런 것”이라며 “권력자를 규제하기 위해 헌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이 헌법 개정에 손대면 터무니없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시가와 겐지 도쿄대 교수 등 대다수 헌법학자도 “재해대책기본법과 유사 법제 등 기존 법률로 충분하며 더 조치가 필요하면 평시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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