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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잊혀질 권리 도입 신중하게/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잊혀질 권리 도입 신중하게/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2-29 23:52
업데이트 2016-03-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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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를 통해 성숙한다. 누구나 존경하는 실력과 인격을 갖춘 고위 공무원인 A는 철없던 청소년 시절 잠시 방황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범죄 기사가 계속 인터넷에서 검색돼 성인이 된 뒤에도 취업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왔다. 포털에서 A를 검색하면 언제나 30년 전의 범죄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A는 이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나 포털에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이 기사가 진실이고 내용상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삭제해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검색 엔진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수십 년 전의 일까지도 개인 블로그나 기사를 통해 모두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망각이 원칙이고 기억이 예외’였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기억이 원칙이고 망각이 예외’가 돼 ‘잊혀질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세월은 더이상 과거의 잘못을 치유하고 덮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잊혀질 권리’(또는 잊힐 권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경우 개인의 표현이나 언론사의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불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지우고 싶은, 기분 나쁜’ 표현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나에게 불리한 정보들을 타인이 볼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권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잊혀질 권리의 범위를 언론 기사에까지 확대해 본인에게 불리한 정보의 삭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역사의 기록과 보전자’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언론사가 축적한 방대한 자료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면 자칫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위험성이 크다.

둘째, 삭제 요구를 받는 상대방인 또 다른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한다.

타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본인에 대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해 달라고 할 권리를 확대하면 할수록 블로그 게시자인 다른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만일 정부가 나서서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들에게 삭제 요구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본질이 침해될 수도 있다.

셋째,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토종 포털 기업들만 불이익한 비대칭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된다.

이 권리는 네이버나 다음 등 우리나라의 기업들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다.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포털들만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만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구글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유럽연합(EU)에서는 법제화에 적극적이지만 미국은 매우 소극적이다. 해외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수년 전 법학계에서는 생소했던 ‘잊혀질 권리’ 개념을 거의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해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언뜻 보기에 잊혀질 권리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것 같다.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기존의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사회 통념을 고려해 삭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2016-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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