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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거래 100만원 이하 소액 통장 증빙 없이 금융사별 1인1계좌 개설

하루 거래 100만원 이하 소액 통장 증빙 없이 금융사별 1인1계좌 개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2-29 23:06
업데이트 2016-03-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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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도 하루 거래한도 100만원 이내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은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 놓은 계좌로 지난해부터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 당국은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신규로 입출금 통장을 만들 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주부나 대학생, 노인은 해당 증빙이 어려워 통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한 증빙이 어렵더라도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의 입출금 계좌를 열 수 있다. 한도계좌의 거래 한도는 창구에서는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ATM) 인출·이체와 전자금융거래(인터넷·스마트뱅킹)는 각 30만원이다. 이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한도 제한을 풀 수 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거나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튼 사람은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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