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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기소만 돼도 공천 배제”

국민의당 “기소만 돼도 공천 배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1-31 22:48
업데이트 2016-01-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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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지원 등 공천 힘들 듯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명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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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의원과 주승용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국회 파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의원과 주승용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국회 파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1일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당헌·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밤늦게까지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한상진 위원장 주재로 끝장 토론 형식의 확대기조회의에 이어 연찬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기조회의에서 논의된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와 관련해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 중이면 당원권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중지되면 공천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기소만 돼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더라도 공천이 어렵게 된다. 최 대변인은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제시했다.

당 지도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당 대표를 단독 체제로 할지, 공동 체제로 할지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복수가 될 수 있다”는 전제와 함께 당 대표의 단독·공동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헌기초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당초 전략공천 및 공천심사관리위원회 폐지안을 제시했지만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천정배 의원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천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는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이번 창당대회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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