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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침범 현장검거…확성기에 무조건 소음측정

폴리스라인 침범 현장검거…확성기에 무조건 소음측정

입력 2016-01-31 11:05
업데이트 2016-01-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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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준법집회 정착위해 사소한 불법도 처벌”…‘집회자유 훼손’ 논란 예상7대 광역시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 신설·경찰관 보수 현실화도 추진키로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적극적으로 현장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확성기가 등장하는 집회 현장에서는 무조건 소음 측정을 해 규정을 넘어서면 사후에 확성기 사용자나 집회 주최자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오전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열어 이러한 불법 집회·시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시위 참석자 일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신고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더라도 현장 검거보다는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또 확성기를 이용해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주민이나 시민의 신고가 없을 경우 소음 측정이나 사후 처벌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11·14 민중총궐기 집회 때처럼 한 두 건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자 대응 방침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소한 불법 행위부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 청장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폭력 시위로 인해 경찰력과 경찰 장비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방침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대한 지나친 대응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청장은 이어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운영, 이륜차 인도주행·보행자 보호위반·횡단보도 주차 등 3대 보행자 위협행위 단속 강화, 20대 총선 기간 선거사범 및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도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치안정책 방향에 대해 “범죄 위험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치안,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치안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학치안, 경찰과 국민이 함께 협력하는 참여치안을 통해 미래치안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 7대 광역시 경찰서에 범죄 발생시설·주차장의 위험도를 진단하는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 신고자 휴대전화의 정밀한 위치 확인 시스템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경찰은 ▲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 공안직 수준으로 경찰관 보수 현실화 ▲ 첨탑형 직급구조 개선 ▲ 복수직급제 도입 ▲ 치안한류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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