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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거운동…경로당 과일선물 NO·군부대 위문금 OK

설 선거운동…경로당 과일선물 NO·군부대 위문금 OK

입력 2016-01-31 10:22
업데이트 2016-01-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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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및 단속 활동에 착수한다.

특히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 행위와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의 선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명절 연휴 기간 유형별 선거운동 금지·허용 사례.

◇ 명절 선물·금품 제공은 ‘NO’ =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 등의 선물·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주민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 등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버스터미널·역사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구호·자선 행위도 조심해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고,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받아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 등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설 인사 연하장 발송도 ‘주의’ = 정당의 대표자가 명절을 맞아 통ㆍ리ㆍ자연부락 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설 인사 연하장(본인 또는 가족의 사진 게재 포함)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학력ㆍ경력ㆍ선전 구호 등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 현수막 게시도 구분해서 = 국회의원이 명절인사 현수막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국회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거나, 정당이 명절인사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명절인사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위와 성명을 게재해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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