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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폭력시위로 3억6천 피해”…警, 내달 손배소

“11·14 폭력시위로 3억6천 피해”…警, 내달 손배소

입력 2016-01-31 10:07
업데이트 2016-01-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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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버스·무전기 등 경찰장비 파손…경찰·의경 치료비 등도 포함

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3억 6천여만원 규모로 최종 산출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다음 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부서지거나 빼앗긴 경찰 장비는 경찰 버스 50대와 무전기·무전기 충전기·방패·경광봉·우비·헬멧 등 231점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3억 2천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또 시위대와 충돌하거나 공격을 받아 다친 경찰관과 의경 113명의 치료비와 위자료로 4천여만원이 도출됐다.

경찰은 당시 폭력시위 이후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팀을 꾸려 손해배상 소송가액 산출 작업을 해왔다.

경찰은 집회 주최 단체인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개별 불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이 금액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폭력·과격 시위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21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번에 산출된 피해액 3억 6천여만원은 세 번째로 큰 소송 청구액이다.

청구액이 가장 큰 사건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16억 6천여만원)이었고, 이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청구액 5억 1천여만원)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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