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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병’ 소년 미국으로 압송…유소년 구치소 수감

‘부자병’ 소년 미국으로 압송…유소년 구치소 수감

입력 2016-01-29 10:45
업데이트 2016-01-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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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멕시코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가 2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압송돼 유소년 구치소에 수감됐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카우치는 이날 오전 멕시코시티를 떠나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 경찰국 수사 요원들에 끌려 포트워스 유소년 구치소에 갇혔다.

디 앤더슨 보안관은 “카우치는 차분했고 반항하지도 않았다”면서 “수감 절차가 원활하게 끝났다”고 설명했다.

잠적 17일 만이던 지난해 12월 28일, 멕시코의 한 휴양지에서 모친 토냐와 함께 멕시코 이민 당국에 체포된 카우치는 멕시코 법원의 미국 강제송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26일 전격 항고를 취하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어떤 혐의든 재판을 받기로 했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4명을 숨지게 한 카우치는 풍요로운 환경 탓에 감정을 자제할 수 없는 ‘부자병’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법원이 보호관찰 10년이라는 상식 밖의 처벌을 내려 미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논란이 크게 일었다.

교정 시설 바깥에서 치료를 받던 카우치는 작년 말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정황이 알려지자 법원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피해 모친과 함께 국경을 넘었다.

지역지 댈러스 모닝 뉴스에 따르면, 카우치는 먼저 보호관찰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2월 19일 열릴 심리에 참석한다.

태런트 카운티 유소년 법원은 심리전까지 카우치를 보석으로 풀어줄지, 유소년 구치소에 계속 둘지, 성인 구치소로 이관할지를 결정한다.

카우치를 성인 법정에 세울지에 대한 결정 권리도 유소년 법원에 있다. 카우치는 오는 4월 유소년 법원의 효력을 받지 않는 만 19세 성인이 된다.

검찰과 경찰은 여론을 등에 업고 죄질이 나쁜 카우치로 하여금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해 새로운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최대 징역 4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카우치의 변호인들은 보호관찰 명령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해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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