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량 아닌 법률 의무 지적 “자신들 공약엔 1조 6000억 투입”
황교안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에는 1조 600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한순간을 피하려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와 방문규(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숲어린이집에 찾아가 어린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라며 “누리과정은 2012년 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시·도교육감들이 찬성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고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보다 1조 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이 주장하는 10조 1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만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의 57%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들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29 10면